[속보] 법원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남정민 기자 입력2021.03.23 14:08 수정2021.03.23 14:34 전흥배 숭문고등하교 교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