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관리비 내역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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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집합건물 감독 권한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 등 집합건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관리비 내역을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공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 업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소유자에게만 보고한 비용내역
앞으론 세입자에게도 공개해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처럼 한 동의 건물이 구조·이용상 여러 부분으로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적용된다.우선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내역을 투명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해야 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한 관리비 내역을 앞으로는 세입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이들 집합건물은 주로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아 과다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내역 관리 문제가 오랫동안 갈등의 소지가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장은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지자체장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 감사 자료 및 관리비 운영 내역 등 관리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더욱 체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표준규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과 도지사들은 이를 참고해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할 예정이다.법무부는 “통일적인 표준규약 체계를 구축해 관리 규약의 부실·부재로 인한 혼란을 예방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집합건물 관리가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