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X, 멍청한X" 욕설한 고교 운동부 감독…인권위 징계 권고

허벅지 근육 강화 이유로 폭력 행사
매월 1회만 집에 갈 수 있도록 허용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선수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고교 운동부 감독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징계를 권고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선수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고교 운동부 감독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징계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전남의 한 고교 소프트볼팀에 속했던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의 진정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 폭언으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징계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 인권위는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언어폭력과 체벌을 가한 소프트볼팀 지도자 A씨를 징계하고, 전남도교육청에는 관할 지역 내 학교 운동부 훈련시간을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소프트볼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훈련지도를 소화하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미친X" "빌어먹을X" "멍청한X"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선수들의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폭력을 행사하고, 선수들이 매월 1회만 집에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과도한 훈련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선수들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고 체벌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인권위는 학생 선수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이라며 A씨의 폭언과 체벌 사실을 인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