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법 '출혈지원' 논란 속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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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처리…10년간 1.6兆 소요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설립 법안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과 교육부 대학심사설립위원회 등이 지방대 난립,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악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법안이다.
'대·중기상생법'은 이달 중 재심의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전공대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한전공대법은 전남 나주에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에너지 특성화대학을 설립하는 법안이다. 향후 10년 동안에만 1조6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을 한국전력과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에서 끌어다 쓰는 내용이 담겼다.법사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번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해 이달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 수 있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손해액의 최대 세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김소현/임도원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