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재 칼럼 2 - 직장인들의 적 ‘과로’에 따른 ‘과로사’

기업의 휴일 등도 양극화가 진행되는 분위기다. 일부 기업은 추석연휴기간 최장 10일이라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대체공휴일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듯 초과근로가 당연시되는 직장 분위기 하에서 최근 매체를 통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심심치 않게 직장인들의 과로사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경우가 잦다. 그만큼,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많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근로자가 과로로 쓰러지면 근로자측 유족들은 회사업무에 따른 과로이고, 과로에 따른 죽음이므로 산업재해임을 인정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나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행정심판과 소송에 통상 3년 정도의 시간이 허비되니 관계당사자(유족, 공단, 기업, 법원)들이 소모하는 에너지, 경제적 비용, 추가적 사회적 비용 등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과로사에 해당되며, 과로사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아 관계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과로사의 정의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질병을 과로성 질환이라 하며, 이와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를 과로사라고 한다.
그러나 과로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을 직접 일으키는 직접적 요인이 아닌 유발시킬 수 있는 유발인자일 뿐이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즉, 과로성 질환이 과로라는 한가지 원인 때문에 발병이 되는 것이라면, 과로만 증명을 하면 되므로 근로자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실태 등에 대한 증명을 통하여 과로여부의 확인이 어렵지 않을 것이나, 아쉽게도 과로성 질환은 과로라는 한가지 원인이 아닌 평소의 생활습관, 기초질환, 가족력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발병 및 발전속도 등이 달라지므로 과로사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실제 과로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율은 20% 내외로 높지 않은 것이다. 즉, 과로에 따른 산재신청이 불승인된 경우는 과로이외에 질병을 유발하거나 직접적 위해를 끼칠만한 별도 인자가 있고, 이것이 과로보다 사인에 더 큰 직접적 영향력을 미쳤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이하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기준이 되는 지침의 내용을 통하여 과로사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은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는 유형별 과로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급성 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2) 단기적 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 만성적 과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에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구체적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며,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내용이므로, 과로사의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우선 판단하여 보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불승인시 소송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이해와 결정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위의 내용에 꼭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필자가 실제 경험하였던 사안 중에는 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근무시간이 주 평균 60시간에 미달하였고, 기존병력으로 고혈압도 존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으나, 교대제 근무라는 특수성과 평소 꾸준히 약물치료를 통하여 고혈압 관리를 받아 온 점이 인정되어 실제 과로사로 승인된 케이스도 존재한다. 이처럼 과로사의 판단기준은 복잡 다양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유한다.

박두환 노무사
(현) 동서노무법인 파트너 노무사
(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현) 남부고용노동지청 체당금 국선노무사
(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단 현장활동노무사
(현) 강남구청,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자문노무사
(현) 법무부, HR에듀, 노무사단기학원 노동법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