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관세 상식] 여행자 휴대품 면세 , 알야야 절세(3) -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해외여행은 지친 일상을 떠나 마음을 들뜨게 해주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치료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외여행에서 쇼핑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해외여행과 쇼핑 후 우리나라로 입국시에 과연 내가 산 물건이 면세한도를 넘을 경우 세금을 얼나마 낼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보고 이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쇼핑을 하는 것 또한 해외여행의 즐거운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할 듯 합니다.
그럼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행자들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은 면세한도(600달러) 초과금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비율은 보통 1,000달러 이하 제품은 20%이고 1,000달러가 넘는 제품은 20%이상을 적용하게 됩니다.이때 여행자 스스로 면세초과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 주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면세초과 물품 구매 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로 40%를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 내 2회 초과, 상습자)에게는 가산세를 60%까지 부과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에서 1,00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하여 자진 신고하는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한 400달러에 대한 20%의 세율과 환율(약 1,200원)을 적용하여 약 96,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넘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30%인 28,800원(96,000원의 30%)을 감면받아 67,2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설마 걸리겠어?’ 하는 심정으로 면세한도를 넘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초에 부과하기로 한 세금 96,000원에서 가산세 40%인 38,400원(96,000원의 40%)을 추가로 부담하여 134,4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결국, 자진 신고 이후의 세금과 불이행 후 납부하는 세금은 2배 정도 차이가 있으며 1,000달러가 넘는 제품에 20%이상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올 계획으로 면세점 이외 국내 백화점에서 고급시계와 고가가방을 들고 나간 후에 여행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사온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고가의 휴대품에 대한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이런 오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가 절세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