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관세 상식] 해외직구 바로알기(4) - 수출입 통관 자문은 관세사에게

해외직구의 대중화로 소비자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해외직구 대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대행사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구매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알 수 있어야 대행사에서 청구하는 세금이 적정한지 알 수 있겠지요. 사례를 들면 해외직구로 골프백을 구매한 소비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대행서비스 업체에서 실질 세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구매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있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을까요? 면세대상이 아닌 일반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관세는 8%의 세율이 부과되고,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기도 하며 부가가치세는 10%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세금의 계산방식은 관세는 과세가격(물품가격에 해외운송비와 보험료를 합한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면 됩니다.다만,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구매자의 경우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BuyTaxCalculationPopup.do)

또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상담센터(125)와 각 지역 세관별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수입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관세사의 역할에 대해 잘 몰라 어디서 문의하고 자문을 얻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관세사회는 공익관세사를 운영하여 소비자들의 궁금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으므로 해외 수출입과 외환관련 사항은 관세사에게 문의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고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관련은 변호사, 세무관련은 회계사(세무사)를 떠올리시죠. 이처럼 수출입 통관관련 사항은 관세사에게 자문이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