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관세 상식] 외환거래 바로알기(1) - 해외여행자가 알아야 할 외환 상식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혹시 현지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현금을 환전해 챙겨가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외환 상식 없이 현금을 들고 출국하려 하다가 공항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큰 맘 먹고 떠나는 해외여행을 즐겁게 시작하기 위한 외환 상식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외환상식은 출국 시 외환 휴대반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환전한 금액을 해외여행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아무리 자신의 돈이라 할지라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현금, 수표, 어음등)을 휴대하고 있다면 불법 유출입 방지를 위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 없이 출국하다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아 과태료를 내야하거나, 고발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해외여행자의 일반 해외경비 이외에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등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증을 지참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휴대 출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외환상식으로 입국 시 외환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출국 시 외환신고와 마찬가지로 미화 1만 달러 이내의 지급수단(현금, 수표, 어음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휴대반입의 경우에는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상에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편인데요. 문제는 주로 외화수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의 나라는 수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등이 국내로 복귀할 때 현지에서 집을 매각하면서 수표로 받아 입국하는 경우 외화수표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입국 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수표를 가지고 은행에서 환전하려면 세관에 신고하고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만약 입국할 때 신고하지 않은 외환신고를 나중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외환신고는 최초 입국할 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국 후 신고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입국 후에 신고할 경우 미화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인 외화수표는 5%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 이상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형사처분까지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입국 시에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에 대한 외환신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이 대중화된 시대인 만큼 세관에 외환신고 없이 출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작은 실수 한 번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