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관세 상식] 외환거래 바로알기(5) - 미리 미리 고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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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 확산되고 기업 간, 사람 간의 수출입거래와 관련 외환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환 거래는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대금을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미리 수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 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수령 또는 지급하는 경우 왜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품의 거래대금을 사전에 지급등을 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으나 특정 금액과 기간별로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외화 도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감시하고 방지하고자 신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사와 지사 간 무역거래는 특수 관계자간 거래로서 불법적인 자금지원(대출)의 위험성이 크고 당사자간 합의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일반 관계자간 거래보다 더 엄격하게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수출입거래 물품에 대해 사전 지급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외환거래법상에서는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로 구분하여 신고대상 금액과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출거래의 경우 계약 건당 미화 5만불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수령(선수금 수령) 하는 거래로서 본사와 지사간(본,지사간)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수출해야 하는 기간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지사간 수출거래인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수출대금을 사전에 수령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며 본지사간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수출대금을 사전에 수령하고 1년 후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수입거래의 경우 계약건당 미화 2만불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지급(선급금 지급) 하는 거래로서 사전 송금이후 1년 후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고대상 금액과 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불법적인 외화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건당 5만불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 선적 전에 미리 수령한 경우 관련 대금을 반환하거나 상응하는 수출을 이행하여야 하며 건당 2만불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물품 수령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 관련 대금을 반환받거나 상응하는 수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 초과 지급등과 관련한 사전신고를 위해서는 계약서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신고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다만,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거래로 판단하여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당초 예상과 달리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되어 1년을 초과하여 물품이 선적되는 경우 사전신고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초과 후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제 수출입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에 대금을 수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금액과 기간을 검토하여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수출입 물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수령 또는 지급하는 경우 왜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품의 거래대금을 사전에 지급등을 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으나 특정 금액과 기간별로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외화 도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감시하고 방지하고자 신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사와 지사 간 무역거래는 특수 관계자간 거래로서 불법적인 자금지원(대출)의 위험성이 크고 당사자간 합의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일반 관계자간 거래보다 더 엄격하게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수출입거래 물품에 대해 사전 지급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외환거래법상에서는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로 구분하여 신고대상 금액과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출거래의 경우 계약 건당 미화 5만불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수령(선수금 수령) 하는 거래로서 본사와 지사간(본,지사간)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수출해야 하는 기간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지사간 수출거래인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수출대금을 사전에 수령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며 본지사간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수출대금을 사전에 수령하고 1년 후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수입거래의 경우 계약건당 미화 2만불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지급(선급금 지급) 하는 거래로서 사전 송금이후 1년 후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고대상 금액과 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불법적인 외화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건당 5만불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 선적 전에 미리 수령한 경우 관련 대금을 반환하거나 상응하는 수출을 이행하여야 하며 건당 2만불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물품 수령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 관련 대금을 반환받거나 상응하는 수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 초과 지급등과 관련한 사전신고를 위해서는 계약서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신고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다만,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거래로 판단하여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당초 예상과 달리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되어 1년을 초과하여 물품이 선적되는 경우 사전신고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초과 후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제 수출입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에 대금을 수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금액과 기간을 검토하여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