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배우는 알기 쉬운 관세 상식] 면세점 할인가격 인정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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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을 가면서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다보니 수입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들어올 때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면세점 할인을 적용받은 구매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 판매 가격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면세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출국시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고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한도는 600달러입니다. 면세한도와 별도로 주류1병(1리터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60ml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추가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제외한 가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를 감면(15만원 한도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시 면세점에서 할인받은 물품이 있는 경우 할인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할인의 성격에 따라 할인금액 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물품 구매시 인정되는 할인은 누구나 공개된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할인인 경우 인정되며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량을 구매하는 경우 할인이 되는 수량할인과 회원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등으로 할인받는 경우 할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업체, 카드사 등이 부담한 할인금액은 할인이 인정되지 않으며 할인 전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쿠폰과 마일리지 등에 의한 특별할인은 일반적인 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구매하여 받은 적립금으로 이번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할인받은 경우에도 판매자가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채권으로 보아 물품 구매를 위해 간접적으로 지불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물품 구매조건으로 할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방 구입시 만년필을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품 구매시 사은품을 받거나 1+1 행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할인이 인정되지 않고 그 물품과 같거나 비슷한 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 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구매 영수증 등으로 할인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도 그 할인이 인정되는 할인이 아닌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해외여행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면세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출국시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고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한도는 600달러입니다. 면세한도와 별도로 주류1병(1리터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60ml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추가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제외한 가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를 감면(15만원 한도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시 면세점에서 할인받은 물품이 있는 경우 할인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할인의 성격에 따라 할인금액 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물품 구매시 인정되는 할인은 누구나 공개된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할인인 경우 인정되며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량을 구매하는 경우 할인이 되는 수량할인과 회원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등으로 할인받는 경우 할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업체, 카드사 등이 부담한 할인금액은 할인이 인정되지 않으며 할인 전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쿠폰과 마일리지 등에 의한 특별할인은 일반적인 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구매하여 받은 적립금으로 이번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할인받은 경우에도 판매자가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채권으로 보아 물품 구매를 위해 간접적으로 지불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물품 구매조건으로 할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방 구입시 만년필을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품 구매시 사은품을 받거나 1+1 행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할인이 인정되지 않고 그 물품과 같거나 비슷한 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 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구매 영수증 등으로 할인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도 그 할인이 인정되는 할인이 아닌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