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빅이슈] 중국, 블록체인 연구 앞서가는데…한국은 가상화폐 '울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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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암호화폐(가상화폐) 논란으로 한국 블록체인 산업이 침체기를 겪는 와중에 중국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연구가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지난 10일 중국 관영신화통신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9년까지 블록체인에 대한 국가 기준 표준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표준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빠르게 선점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11일에는 중국 정부 산하의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CCID)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술 평가 지수를 개발하고 암호화폐별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들이 심사할 예정인 암호화폐에는 중국 국적 개발자들이 개발한 암호화폐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민간 시장에 공개된 암호화폐들 사이에서 중국의 암호화폐가 시장을 주도하도록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기술 특허를 등록한 국가로도 알려진 바 있다.
그동안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중국정부가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해당 기술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銀行)의 저우 샤오촨(周小川) 총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암호화폐 기술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기본적으로 신기술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관련 산업 육성이 어렵다. 관련 규제나 법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사업을 개척하는 도중에 기존 규제와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를 적용하여 사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발전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자율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국가주도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다. 국가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다 보니 규제와 법안이 일사 천리로 해결되기 때문에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성장 속도는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반면에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해당 산업에 ‘포지티브 규제(법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게 하는 규제 방식)’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은 아직까지 은행 계좌조차도 발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의 블록체인 산업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관계당국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블록체인 산업 특성상 한 번 뒤쳐지게 되면 계속해서 뒤쳐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산업은 국경이 없다. 서둘러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다른 국가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빌려 써야하는 신세가 될 지도 모른다.
김산하 윤혁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지난 10일 중국 관영신화통신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9년까지 블록체인에 대한 국가 기준 표준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표준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빠르게 선점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11일에는 중국 정부 산하의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CCID)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술 평가 지수를 개발하고 암호화폐별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들이 심사할 예정인 암호화폐에는 중국 국적 개발자들이 개발한 암호화폐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민간 시장에 공개된 암호화폐들 사이에서 중국의 암호화폐가 시장을 주도하도록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기술 특허를 등록한 국가로도 알려진 바 있다.
그동안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중국정부가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해당 기술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銀行)의 저우 샤오촨(周小川) 총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암호화폐 기술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기본적으로 신기술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관련 산업 육성이 어렵다. 관련 규제나 법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사업을 개척하는 도중에 기존 규제와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를 적용하여 사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발전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자율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국가주도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다. 국가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다 보니 규제와 법안이 일사 천리로 해결되기 때문에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성장 속도는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반면에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해당 산업에 ‘포지티브 규제(법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게 하는 규제 방식)’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은 아직까지 은행 계좌조차도 발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의 블록체인 산업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관계당국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블록체인 산업 특성상 한 번 뒤쳐지게 되면 계속해서 뒤쳐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산업은 국경이 없다. 서둘러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다른 국가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빌려 써야하는 신세가 될 지도 모른다.
김산하 윤혁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