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상당 담배 밀반입 일당 6명 구속기소…범죄집단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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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는 시가 23억원 상당 담배를 밀수입한 조직을 적발, 총책 A(61)씨 등 관련자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중국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담배 7만6천보루(시가 23억원 상당)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조직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 2억1천6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들 일당은 총책, 운반책, 판매알선책, 대금회수책 등 엄격한 조직을 갖추고 담배를 무적화물로 국내로 들여온 다음, 보세창고에 적치되기 전에 국내 운반 총책이 미리 섭외한 창고 지게차 기사를 통해 반출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 이번 밀수입 사범에 관세법 위반 외 최초로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했다. 향후 유사한 밀수입 범죄를 '범죄집단'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의 의미가 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중국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담배 7만6천보루(시가 23억원 상당)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조직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 2억1천6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들 일당은 총책, 운반책, 판매알선책, 대금회수책 등 엄격한 조직을 갖추고 담배를 무적화물로 국내로 들여온 다음, 보세창고에 적치되기 전에 국내 운반 총책이 미리 섭외한 창고 지게차 기사를 통해 반출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 이번 밀수입 사범에 관세법 위반 외 최초로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했다. 향후 유사한 밀수입 범죄를 '범죄집단'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의 의미가 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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