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50% 할증이긴 한데…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고,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고,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는데… 각각 다르지 않을까?”“우선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08:00~17:00(휴게 시간 12:00~13:00)는 기본 근무시간(8시간)이고, 17:00~23:00(휴게 시간 18:00~19:00) 사이 5시간은 연장근무이겠지. 그리고 22:00~23:00 사이 1시간은 야간근무에 해당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유 대리는 각종 참고서적을 열심히 탐독하여 나름의 답안을 가지고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및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가 각각 계산이 달라지나요?
정노작: 우선 유 대리님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중복될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유대리: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정노작: 제가 이메일로 최근 대법원 판결 요지를 보내드릴 테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무시간과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중복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복해서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6-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
구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실무상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국 1주 간 기준근로시간을 채운 경우에만 유급휴일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주 간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가 반드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는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규율방식에 비추어 볼 때,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1주 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 간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구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 해석을 할 때에는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유대리: 그러면 일요일과 공휴일이 적용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정노작: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일단 1일의 휴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공휴일이 평일인지 아니면 토요일인지 아니면 일요일인지 계산하는 방식은 다르지 않겠네요. 제가 계산한 내역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08:00~17:00까지의 8시간(휴게 시간 1시간 반영)은 휴일근로수당 150%이고, 17:00~23:00까지의 5시간(휴게 시간 1시간 반영)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이니 200%를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노작: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00~06:00 사이에는 야간근로수당 50%가 할증되는 것을 반영하지 않으셨네요. 22:00~23:00은 휴일이면서 연장 그리고 야간근무이므로 250%가 적용됩니다.
유대리: 그럼 (8*1.5+4*2+1*2.5)*8900원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정노작: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유 대리는 어느 정도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방식을 이해하였다고 생각되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김대리에게 간다.
유대리: 강팀장님이 대리님을 도와주라고 하는데…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나요?
김대리: 대리님 혹시 임원 운전 기사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유대리: 제가 초보라…
김대리: 임원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이 일반적인 직원과 달라서 어떻게 급여계산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달 근무한 스케줄을 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09:00~23:00 근무했고, 금요일부터 토요일은 07:00~21:00까지 근무했어요. 그런데 임원 말씀이 사실상 대기시간을 제외하면 1일 7시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유대리: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지급하셨나요?
김대리: 그동안은 도급업체에서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해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사장님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셔서 지금 검토 중이에요. 일단 임원분들은 기사분의 급여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