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 난항…역세권 개발도 발목

경기 연천군 경원선 초성리역 인근 군부대 탄약고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연천군에 따르면 탄약고를 지하화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사업'의 걸림돌이 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뒤 지난해 6월 재발의됐으나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방부가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연천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탄약고 지하화는 물론 연천군이 내년 경원선 전철 개통에 맞춰 추진한 초성리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도 발목이 잡혔다.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 사업은 2013년 1월 연천군과 국방부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의 탄약저장시설 대신 군부대 내 야산에 터널을 뚫어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 318억원을 연천군이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부담하고 10억원 상당의 군부대 땅 5천500㎡를 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기부 대 양여' 조건이 '97 대 3'으로 지자체 부담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2014년 행정안전부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연천군은 초성리 일대 2개 군부대 빈 땅 13만4천㎡(220억원 상당)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 했다. 이 방안 역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약고 외 다른 군부대 땅은 기부 대 양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접경지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해 용도 폐지된 다른 국방부 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 개정에 있어 탄약고 지하화를 위한 걸림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천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현재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약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