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구속영장…특수본 첫 사례(종합)

부동산몰수보전도 신청…"혐의 상당부분 소명·사안 중대성 고려"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이 신청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사들인 포천시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 중인 단계이며, 몰수보전 처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 즉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지역에 전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역사 위치 등이 지역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가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15일에는 A씨의 근무지인 포천시청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