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별건수사, 극히 제한 허용"…직접수사 관행 개선[종합]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은 검찰의 그릇된 수사관행으로 지적받아온 별건 수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직접수사 관행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조 직무대행은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만든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직접수사에서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돼 온 별건 범죄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했다.

그간 검찰은 직접 수사에서 구속해야만 성공한 수사이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면 실패한 수사로 잘못 인식했다는 것이 조 직무대행의 설명이다. 또한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자백이나 공모자를 밝히려고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검찰의 조직 문화와 인식이 함께 변해야 한다고 짚었다.조 직무대행은 "그동안 검찰은 부패범죄 척결 등 많은 실적을 거뒀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도 반성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만하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조직 문화와 의식 속에 갇혀 국민에게 고개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좀 더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합심해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면서 조직 문화와 의식을 스스로 바꾸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