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유령회사 동원해 수백억 탈세한 외국계 기업들

국세청이 24일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에는 국제 거래를 활용해 국내에 신고해야 할 세금을 회피한 외국계 기업 6개가 포함됐다.

앞서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유사 사례를 보면 이들 탈세 외국계 기업의 수법은 국외 본사와 내부거래로 국내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거나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출을 빼돌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외국 게임업체의 국내 자회사 A는 국내에 인적, 물적 기반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A는 해외 개발사에 라이선스(판권) 사용료를 직접 지불했으면서도 세율이 훨씬 낮은 제3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서류상으로 라이선스를 넘겼다.

라이선스 사용료는 페이퍼컴퍼니가 본사에 지급한 것으로 꾸몄다. A사는 국외 이용자들에게도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으면서도 국외 이용자의 요금은 페이퍼컴퍼니로 보내도록 함으로써 매출을 줄이고, 국내 이용자의 요금도 페이퍼컴퍼니의 매출로 위장해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A사의 탈세 혐의를 확인해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 B는 과도한 경영자문료를 해외 본사에 지급하는 등 은밀한 내부 거래를 통해 경영을 결손상태로 만들고, 해외 관계사 매출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는 등 결손 상태에서도 관계사를 계속 지원했다. B사는 원래 유한회사로 운영됐으나 2019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회사 조직을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해 탈세 행태를 계속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과도하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인정하지 않고 수백억원대 법인세를 추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