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벌금→최대 징역 5년…스토킹 했다간 큰코다친다 [내 삶을 바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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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별도 범죄로 규정한 법이 생기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을 벌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정부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