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직매입 거래도 60일 이내 대금 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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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처럼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유통업자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받은지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법정지급기한이 없었다.또 판매 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해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금흐름과 업무시간 등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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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법정지급기한이 없었다.또 판매 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해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금흐름과 업무시간 등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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