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전유물이던 '성장성 특례'…로봇·영상·SW기업도 상장 노크

실적 안좋아도 잠재력으로 평가
2017년 도입후 15곳 입성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성장성 특례를 활용한 상장이 뜨고 있다. 작년까지 바이오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엔 영상기술,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등 기타 업종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이날까지 기업 15곳이 성장성 특례 방식을 통해 증시에 입성했다. 첫 적용 대상이었던 셀리버리부터 작년 말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클리노믹스까지 이 기간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기업 12곳 중 11곳이 바이오 기업이었다.

하지만 클리노믹스 이후 상장한 기업 세 곳 중 바이오 기업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뿐이다. 나머지 두 곳은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업 알체라와 협동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다. 또 성장성 특례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노벡스는 지하철 터널광고 시스템을, 레몬헬스케어는 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각각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 밖에 오는 5월 이 트랙으로 상장하는 삼영에스앤씨는 센서 회사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 상장 문턱을 낮춰 주는 제도다. 당장 이익이 나지 않아도 후보물질이 상용화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바이오 회사가 주로 이용했다. 일반적인 기술특례상장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장성 특례 방식에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다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후 6개월간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부여된다. 풋백옵션은 상장 이후 기업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 때 이를 주관사가 되사주는 제도다. 주관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최근 공모주 시장 열기를 고려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AI나 빅데이터 관련 기업의 성장성이 돋보이는 추세”라며 “공모주 훈풍이 계속되는 한 성장성 특례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