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봉사·희생정신 기린다"

소방청은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용소방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958년 '소방법'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마련된 3월 11일과 화재신고 번호인 119를 조합해 3월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통해 봉사·희생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의용소방대는 1915년 고향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지방 청년들이 모인 조직인 '소방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 전국에 9만6천561명이 의용소방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연인원 138만5천550명이 화재·구조·구급과 예방활동 등 25만1천967차례의 봉사활동을 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성장한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의 믿음직한 파수꾼 역할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축하했다. 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가 지역봉사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국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