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외국에, 건보혜택은 한국서…국세청 '지능적 역외탈세' 54명 적발

국세청 '지능적 역외탈세' 54명 적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국내 거주자 A씨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회사 지분을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편법 증여했다. A씨 가족은 모두 국내 거주자여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다. 하지만 자녀의 외국 시민권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A씨 일가의 탈세를 확인하고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외국 영주권·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해 지능적으로 역외탈세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 5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4일 발표했다.국세청은 우선 A씨처럼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재산을 해외에 숨긴 1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의료 혜택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납세 의무는 저버린 혐의를 포착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 형태를 변경한 뒤 소득을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외국계 기업 6곳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특히 B사가 2019년 외감법 개정 후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후 해외 모회사에 과도한 경영자문료를 지급해 법인세를 탈루한 것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족이 거주하는 해외에 가족신탁을 설정하고 이를 동원해 부동산을 매매·관리,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양도소득을 숨긴 C씨 등 자산가 16명과 중계무역·해외투자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국세청은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얌체족이 일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중국적과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증식 등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벌였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