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驛 예정지 투기' 공무원 영장…"부동산 몰수"

경찰, 의원 3명 포함 398명 수사

7호선 역사 예정지 땅·건물 매입
포천시 공무원에 구속영장 신청
법원, 해당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압수수색 19회…수사 확대될 듯
사진=연합뉴스
수십억원을 빌려 역사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는 등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의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땅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측은 “앞으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공직자가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에 몰수·추징보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자 투기는 구속수사 원칙”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24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지난 23일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사들이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이날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최 수사국장은 “공직자가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은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당이득이 환수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더 늘 수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3명으로 드러났다. 국가수사본부는 LH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 89건 398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 등이다. 이 중에는 국회의원(3명), 시·도의원(19명) 등이 22명 포함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언론 등에 거론된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총 14명”이라며 “이 중 3명은 본격 내·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계속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는 더 샅샅이 수사할 방침이다. 최 수사국장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수본은 지난 9일 LH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 오후 3시30분부터 LH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및 LH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 거래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국수본은 또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수사 대상 89건(398명) 중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134명)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