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유치권 걸린 주택 100억에 매입했다가 2년 방치

"모르고 매매…유치권 문제 해소돼 조만간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치권이 걸려 있는 주택을 사들였다가 2년 넘게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2018년 말 100억원에 매입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관련 갈등으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현장이었고,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SH공사가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SH공사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은 등기에 나타나지 않고 통상 현장의 플래카드 등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장 점검을 갔을 때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 공사 측 해명이다.

이 사실은 감사원의 최근 SH공사 정기감사에서 드러났고 감사원은 이를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사 관계자는 "유치권 문제는 SH 비용 소요 없이 해결돼 조만간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