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포천공무원 영장 보완·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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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완 후 재신청키로경찰은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5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보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되돌려보낸 데 따라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일부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오전 중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측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뒤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확인한 검찰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부분을 더 살펴보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3일 박씨에 대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취득 비밀 이용 금지 조항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가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박씨는 40억원을 대출받아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구간 첫 역사인 ‘소흘역’ 예정지 인근 2,600여㎡의 땅과 1층짜리 건물을 부인과 공동으로 매입했다. 경찰은 박씨가 소흘역이 들어설 위치를 미리 알고 해당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포천시 도시철도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7호선 연장사업의 실무를 맡았기 때문이다.경찰은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기 보다는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