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서울시, 광화문광장 공사 놓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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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표현의 자유 침해"vs서울시 "소송 자격 없어" 광화문광장 일대 재구조화 사업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번 공사 강행으로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경실련 측 소송대리인은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광화문광장은 많은 시민의 집회와 시위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공사가 진행돼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다"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은 또 "광화문 광장은 민의를 표출하는 공간"이라며 "공사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소송대리인은 "경실련은 시민단체이고 경실련과 함께 소송을 낸 2명은 광화문광장 도시관리계획의 구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공사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인 지위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시 측은 "이번 공사로 광화문광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정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오는 5월 1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경실련과 광화문광장 근처 주민 2명은 작년 12월 1일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국민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소송대리인은 또 "광화문 광장은 민의를 표출하는 공간"이라며 "공사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소송대리인은 "경실련은 시민단체이고 경실련과 함께 소송을 낸 2명은 광화문광장 도시관리계획의 구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공사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인 지위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시 측은 "이번 공사로 광화문광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정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오는 5월 1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경실련과 광화문광장 근처 주민 2명은 작년 12월 1일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국민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