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서 마약 20억어치 발견…가상화폐 거래로 추적 피해

집안에서 대마 재배 위한 시설도 발견
사건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1·남)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마약을 사서 투약한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가상화폐로 마약을 대량 유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에서만 액상대마 1530㎖, 엑스터시 1426정, 대마초 4.35㎏ 등 20억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업자에게 마약을 사들여 SNS를 통해 일반인이나 다른 마약 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안에서는 대마 재배를 위한 시설도 발견됐다. A씨는 "마약을 중간 유통만 하다 직접 재배해서 팔아보려고 몇 달 전에 만든 시설"이라고 진술했다.

A씨에게 마약을 산 피의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다른 마약범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