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국에 135명?" 집합 제한 명령 어긴 유흥주점 적발

"해당 유흥주점에 200명가량이 있었을 것 추정"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7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 135명을 적발했다.경찰은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에 해당 업소로 출동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경찰이 요청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소방당국까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했다.

경찰이 도착한 후 도주한 사람도 수십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흥주점에는 200명가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은 적발된 주점을 영업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한편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수도권의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6종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