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경찰청 아동학대 근절 공동대응…아동보호팀 신설

전담공무원·아동쉼터 확충, 경찰서장 사건 직접지휘·특별수사팀 출범
송철호 시장 "아이가 행복한 울산, 실효성 있는 정책 위해 최선"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미취학 위기 아동 대상 월 1회 가정 방문,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담팀 신설 등 공동대응에 나선다. 시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대처 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 심리를 분석하고 학대 정황을 조기 발견하는 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위기 아동 중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월 1회, 취학아동 대상으로 분기별 1회 가정을 방문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오는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한다.

중·동구와 울주군에도 아동보호팀을 조기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확충해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춘다.

경찰청·교육청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며, 입법 예고된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 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 현장 조사를 강화한다. 또 학부모 3천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고, 미취학 영유아 8천 명에게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교육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종사자 500명에겐 사례 중심으로 올바른 훈육 방법을 지도한다.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호자로부터 즉시 피해 아동을 분리)에 따라 현재 2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곳으로 늘리고, 일시보호시설 1곳을 새로 설치한다. 피해 아동을 전문 교육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위기 아동 가정보호사업도 올해 시행한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점 심리치료 센터로 지정하고, 임상심리치료 전문가를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배치한다.
울산경찰청은 피해 아동 조기 발견에 초점을 맞춘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사건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한다.

반복되는 신고를 체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방문 신고, 전화 상담, 제삼자 신고 등 모든 이력을 통합 관리한다.

'2회 이상 신고'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전담 공무원과 동행 출동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 동행 출동 범위를 확대해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시설에 인계하는 등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피해 전력이 있는 학대 가정을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하고, 수사 이후 재발 방지와 피해 복구 과정까지 살피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작은 실천으로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들 수 있다"며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미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