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4월부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5천원(월 1천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라며 "4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미가입 맹견 소유주는 반드시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