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디지털 금융법제의 이슈와 전망’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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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디지털 금융법제의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디지털 금융법제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진단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슈와 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지난 25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웨비나를 열었다.첫번째 세션에서는 김시홍 금융결제원 박사가 ‘디지털 금융법제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두번째 세션에선 김계정 김앤장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이슈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확보, 부정거래로부터의 이용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세부적인 규제 변화와 관련해선 향후 개정되는 하위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번째 세션에선 ‘디지털 금융법제의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윤필상 비바리퍼블리카 변호사, 이정민 김앤장 변호사,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환 NH농협은행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윤 변호사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핀테크 회사를 생각하고 만든 법은 아니지만, 새로운 핀테크 회사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는데 적절한 규제 수준을 제공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이 전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2의 빅테크, 유니콘 회사가 나올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금융플랫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리·중개·주선, 광고·정보제공, 비교분석·추천 행위에 대해 소비자 편의성 및 보호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준수할 사항 등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지난 25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웨비나를 열었다.첫번째 세션에서는 김시홍 금융결제원 박사가 ‘디지털 금융법제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두번째 세션에선 김계정 김앤장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이슈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확보, 부정거래로부터의 이용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세부적인 규제 변화와 관련해선 향후 개정되는 하위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번째 세션에선 ‘디지털 금융법제의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윤필상 비바리퍼블리카 변호사, 이정민 김앤장 변호사,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환 NH농협은행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윤 변호사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핀테크 회사를 생각하고 만든 법은 아니지만, 새로운 핀테크 회사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는데 적절한 규제 수준을 제공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이 전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2의 빅테크, 유니콘 회사가 나올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금융플랫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리·중개·주선, 광고·정보제공, 비교분석·추천 행위에 대해 소비자 편의성 및 보호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준수할 사항 등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