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야 좋아해" 넷플릭스, 때 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

넷플릭스,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광고 게재
해당 드라마, 민주라는 이름 배역 없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최근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한 드라마 광고 문구로 인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3월 한달 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다.이 광고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드라마엔 민주라는 이름의 배역이 없다. 이에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 홍보 목적이란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넷플릭스 측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통해 채택된 이름이지, 특정 정당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게 박 의원 측의 전언이다. 현재 해당 광고는 내려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 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