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50대男 '짬짜미' 가출 아동 유인해 성폭행…檢 송치
입력
수정
'숙식 제공'을 빌미 삼아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달 초 아동청소년보호법과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50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 청소년의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기지국 신호 등을 종합해 서울 쌍문동 일대를 수색하던 중 이들을 발견하고, 거주지를 급습해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의 거주지에는 또 다른 10대 청소년 2명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이들 중 한 명은 A씨와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6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달 초 아동청소년보호법과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50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 청소년의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기지국 신호 등을 종합해 서울 쌍문동 일대를 수색하던 중 이들을 발견하고, 거주지를 급습해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의 거주지에는 또 다른 10대 청소년 2명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이들 중 한 명은 A씨와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