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울면 죽여버릴거야" 아기 때린 중국 보모…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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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모, 아이 부모 나가자 돌변영아를 수시로 학대하고 폭언을 일삼은 중국의 보모가 자국내에서 논란이 되고있다. 해당 보모의 엽기적인 행동은 폐쇠회로(CC)TV에 포착이 됐으며 결국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얼굴 때리고 폭언까지
당국에 적발됐지만 가벼운 처벌받아
23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 충칭시의 한 가정집에서 보모로 일하던 50대 여성 A 씨가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아의 부부는 최근 첫째 딸을 품에 안았다. 부부는 맞벌이로 아기를 돌봐줄 보모를 찾았으며, 보모 경력이 오래된 A 씨를 지인에게 추천 받아 영아를 맡겼다.
해당 부부는 "18살 때부터 보모 일을 시작해 경력만 수십 년이라고 했다. 만족스러울 거라는 말을 믿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영아를 잘 보살폈으며 해당 부부는 처음에는 만족스러워 했다. 그러나 일터에서도 자신의 딸을 계속 보고 싶었던 부부는 집안에 CCTV를 설치했다. 그러나 곧바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A 씨는 영아의 부모가 나가자 돌변하기 시작했다. 영아를 위로 던지고, 세차게 흔드는 등 폭력을 가했다. 얼굴을 맞은 영아가 크게 울자 "계속 울면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했다.
영아의 엄마는 "직장에서 쉬는 시간마다 아기가 보고 싶어 설치한 카메라에 학대 장면이 찍혔다. 잔인해서 숨이 다 막혔다"고 말했다. 영아의 부모에 따르면 아기는 다행히도 건강한 상태다.
한편, 중국 공안은 A 씨에게 행정 구류 15일과 벌금 500위안(한화 약 8만원)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