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업체서 또 '집단감염'…강화도 폐교·상가건물서 합숙생활

강화도 폐교서 26명 집단감염 발생
역학조사 혼란 이유로 경찰 고발도
해당 건물 10년째 무단점유 중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40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체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문판매업체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인천시 강화군은 길상면 폐교시설 인근에서 합숙 생활을 하는 정수기 방문판매 업체 종사자 등 2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27일 발표했다.확진자 29명 중 14명은 강화군에서, 나머지 15명은 서울시 관악구 등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합숙생활이 집단감염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들 29명 가운데 26명은 길상면 폐교에서, 나머지 3명은 인근 상가 건물에서 각각 합숙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군은 폐교 시설에서 확진자들과 접촉한 인원이 57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시설 관련자 전원에게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28명 중 4명은 폐교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

강화군은 확진자 중 3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선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역학조사에 혼란을 줬다고 판단해서다. 다른 서울 지역 확진자 1명도 고발을 위해 서울 관악구보건소에서 의뢰했다.심지어 합숙소로 쓰였던 강화도 폐교는 10년째 무단점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설은 2002년부터 '한빛관광수련원'이 교육지원청과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해왔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2012년 대부료 미납 등을 이유로 수련원 측과 계약을 종료했지만, 관련자들은 폐교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했다.

2014년 교육지원청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도 제기했다. 2017년 무단점유물을 치우려고 강제집행도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무단점유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다.

강화군은 방문판매업체가 특정 종교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 평소 활동 사항 등도 확인하고 있다. 또 업체가 지역 내 다른 합숙생활 시설을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른 시설도 확인하고 있다.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날 "현재도 역학조사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관련)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강화군은 접촉자를 끝까지 찾아서 검사하고, 그 책임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천에선 방문판매업체 집단감염과 관련한 11명을 포함한 39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4988명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