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 약속에도…법원 "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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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립 무산 시 조합원이 낸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환불해주겠다는 일종의 '각서'를 써주고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위로 보고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부당이득금 3천700만원을 반환하라"면서 B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 수도권 한 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B 조합에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등 3천700만원을 지급하고 가입 계약을 맺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A씨가 한 세대를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계약 당시 B 조합 측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사업이 무산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인서'를 A씨에게 써줬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0월 "B 조합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B 조합이 재원이 없는데도 허위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B 조합의 귀책으로 사업이 도중에 무산될 경우 분담금을 A씨에게 전액 환불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며 "B 조합은 A씨를 속여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며 "A씨는 안심보장 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지급한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별도의 수익 활동이 없다"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에게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B 조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부당이득금 3천700만원을 반환하라"면서 B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 수도권 한 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B 조합에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등 3천700만원을 지급하고 가입 계약을 맺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A씨가 한 세대를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계약 당시 B 조합 측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사업이 무산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인서'를 A씨에게 써줬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0월 "B 조합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B 조합이 재원이 없는데도 허위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B 조합의 귀책으로 사업이 도중에 무산될 경우 분담금을 A씨에게 전액 환불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며 "B 조합은 A씨를 속여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며 "A씨는 안심보장 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지급한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별도의 수익 활동이 없다"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에게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B 조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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