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수만개 일자리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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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0억 추가 세수 예상미국 뉴욕주가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다.
AFP통신은 28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가 전날 심야 논의 끝에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앞으로 뉴욕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 대마초 구매는 물론 가정 내 재배도 가능해진다. 과거 대마초 관련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전과기록 또한 자동 삭제된다.
뉴욕주는 이번 대마초 합법화로 매년 3억5000만달러(약 396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두고, 수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인을 위한 대마초 합법화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도움이 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만이 아니다"며 "이는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이며, 과거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동 기자 n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