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오늘부터 1년간 '아이폰 수리'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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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가 향후 1년간 아이폰을 사용하는 국내 사용자들에게 보증 제외 서비스와 보증 기간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상품' 애플케어 플러스'에 대해 가격 할인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이동통신사에 광고·무상 수리비를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내놓은 자진시정안 중 하나다.시정안에 따라 애플코리아는 이날부터 애플이나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사후지원(AS) 센터에서 아이폰 보증 제외 서비스 관련 디스플레이, 배터리 및 기타 수리에 대해 10% 할인을 1년간 제공한다.
애플코리아는 최대 2년간 애플 기술 지원과 하드웨어 보증을 제공하는 애플케어 플러스 가격(평균 20만원대)도 1년간 10% 할인키로 했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12개월당 최대 2건의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보장이 포함된 서비스다.
애플은 이미 해당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금액의 10%를 크레딧(세금 포함)으로 돌려준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아이폰 유상 수리비와 애플케어 플러스 비용에서 2만∼3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애플 측은 "크레딧은 유효한 아이폰 위한 애플케어 플러스 계약을 보유한 고객에게 전자 자금 이체로 제공된다"며 "크레딧은 이날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제공된다. 대상 고객에겐 6월2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단계적으로 연락이 갈 것"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은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 위해 250억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이 돈이 소진되려면 1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회계법인 등을 통해 애플의 자진시정안을 지속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애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안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공정위는 하루에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 자체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 경우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이는 지난 2월 이동통신사에 광고·무상 수리비를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내놓은 자진시정안 중 하나다.시정안에 따라 애플코리아는 이날부터 애플이나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사후지원(AS) 센터에서 아이폰 보증 제외 서비스 관련 디스플레이, 배터리 및 기타 수리에 대해 10% 할인을 1년간 제공한다.
애플코리아는 최대 2년간 애플 기술 지원과 하드웨어 보증을 제공하는 애플케어 플러스 가격(평균 20만원대)도 1년간 10% 할인키로 했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12개월당 최대 2건의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보장이 포함된 서비스다.
애플은 이미 해당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금액의 10%를 크레딧(세금 포함)으로 돌려준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아이폰 유상 수리비와 애플케어 플러스 비용에서 2만∼3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애플 측은 "크레딧은 유효한 아이폰 위한 애플케어 플러스 계약을 보유한 고객에게 전자 자금 이체로 제공된다"며 "크레딧은 이날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제공된다. 대상 고객에겐 6월2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단계적으로 연락이 갈 것"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은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 위해 250억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이 돈이 소진되려면 1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회계법인 등을 통해 애플의 자진시정안을 지속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애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안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공정위는 하루에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 자체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 경우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