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씨 남편 "내가 바보냐"…혼외 출산, 저체중아 가능성 높아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문점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는 수차례 유전자 검사에도 "출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석 씨 남편 김 모 씨 또한 "내가 바보도 아니고 아내의 임신을 어떻게 모르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상황이다.김 씨는 앞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 주장은) 아내가 낳은 지 100일 된 아이와 갓 낳은 신생아를 바꿔치기했다는 것”이라며 “저와 가족, 의료진이 바보도 아니고 그 차이를 모르겠나"라고 항변했다.

김 씨는 그러면서 경찰이 추정한 만삭 시기에 아내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석 씨는 점퍼 차림이며 옆 사람에 몸이 일부 가려져 있어 정확히 판별은 어렵지만 만삭 임산부답지는 않은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혼외 출산 여성이 저체중아 낳을 가능성이 두 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공주대 보건행정학과 임달오 교수팀이 152만여건의 출산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남성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혼외 출산에서 조산·저체중아 발생률이 더 높았다.

이 연구 결과(우리나라 혼외 출생아의 조기분만과 저체중아 발생에 관한 연구: 2015-2018년)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혼외 출산아가 저체중아가 될 가능성은 8.4%로, 결혼한 부부의 아이(5.9%)보다 낮았다. 조기 분만율도 혼외 출산아 10.6%, 기혼 부부아 7.3%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남성 배우자의 인적 정보가 없는 여성의 혼외 출산에선 조기 분만율·저체중아 발생률이 각각 12.4%·9.5%에 달했다.

기혼 부부가 낳은 아이에 대비해 혼외 출산아가 조산으로 태어날 가능성은 1.8배, 저체중아일 가능성은 1.9배였다.

임 교수팀은 논문에서 “일부 혼외 출산은 빈곤·장기적 실업 등과 관련돼 있다”며 “폐쇄적인 혼전 임신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해 혼외 임신 여성은 초기 산전 관리 지연, 비의도적 임신 등 정상적인 출산을 방해하는 위험 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생아 사진 (기사와 연관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단정지을 수 없지만 석 씨가 남편이 알지 못하는 임신을 한 경우 아이가 저체중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경찰이 석씨의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3년 전 출산을 앞두고 ‘셀프 출산’, '출산 준비'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석 씨가 나 홀로 출산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석 씨는 DNA 유전자 검사 결과 앞에서도 자신의 출산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사망한 아이가 발견된 후 진행된 딸 김 씨와 친자관계가 성립이 안됐고 석 씨와 4번 검사에서도 모두 일치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석 씨 딸이 맞다.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법 중에서도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이 DNA 검사다. 한번 검사했을 때에도 오차율을 100억분의 1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석 씨의 딸 김 씨가 2018년 3월30일 아이를 출산했고 다음 날인 31일 석 씨가 산부인과 병원을 다녀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씨의 아이 출산 후 병원에서 아이가 바꿔치기 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석 씨 혼자 산부인과에서 두 아이를 바꿔쳤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고 3년 전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석 씨 남편 김 씨가 신생아 당시 발찌가 끊어져 있지 않았고 머리맡에 있었다며 공개한 사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해당 사진 속 아이는 3.485kg으로 태어난 신생아라고 보기에는 허벅지나 볼이 상당히 통통한 상태였다. 네티즌들은 "사진을 보니 바꿔치기가 더 의심이 간다. 누가 봐도 생후 최소 50일은 된 아이 모습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2006년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에서는 프랑스인 부부의 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체 2구가 발견됐다. 남편이 발견해서 신고했는데 당시 남편은 부인이 출산 추정 시점까지 날씬했다며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프랑스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사와 DNA 결과가 모두 정확했음이 확인되어 프랑스에서 부인에 대해서 실형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이런 선례를 볼 때 석 씨 남편 주장대로 출산 시점까지 날씬해 보였다는 점을 임신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