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강제집행 때 '약자 배려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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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 등 인권배려 해야…'업무지침' 첫 명문화 대법원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할 때 아동·장애인·노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등의 인도 집행 절차 등에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집행관의 인권 배려 지침을 예규 형식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침에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때 집행관이 아동·노약자·장애인·임산부·중환자 등 인권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아동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 집행관의 다른 집행에도 준용된다.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외국 사례 등을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 인도 집행 과정에서 강제 개문 등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도 반영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침 시행으로 집행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집행관의 인권 배려 지침을 예규 형식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침에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때 집행관이 아동·노약자·장애인·임산부·중환자 등 인권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아동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 집행관의 다른 집행에도 준용된다.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외국 사례 등을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 인도 집행 과정에서 강제 개문 등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도 반영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침 시행으로 집행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