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집단감염 확산 이유있네…집합금지 위반 과태료 도내 절반

시 "방역 의식 해이로 전체가 불편·고통…방역수칙 지켜달라"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도내 전체 절반을 넘어 시가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하고 있다. 29일 도와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 28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해 과태료를 받은 도내 전체 82건, 602명 중 진주시가 45건, 333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사우나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3월에 12건이나 적발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지난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의 핵심 방역 수칙으로 적용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받은 건수도 전체 180건 중 진주가 44건으로 2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 1천200여 명을 투입한 '방역수칙 종합점검단'을 운영해 음식점 6천900여 곳, 종교시설 500여 곳을 비롯한 1만2천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집중하여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 홍보하고 있다.

시는 3개 반 9명으로 야간 대응반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단속보다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중점을 두고 행정지도 차원의 단속을 벌여 5천300여 건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이 어떤 처방을 내놓아도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자율 방역, 책임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