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CCTV 영상 복구됐다…"총 300여 차례 학대"

6개월 치 CCTV 영상 추가 확인…학대 행위 30여 차례
경찰 "보육교사 등 대상 추가 혐의 적용 여부 판단"
원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2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추가 학대 정황이 담긴 약 6개월 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복구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CCTV를 통해 경찰이 확인한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 건수는 총 300여 차례에 달한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9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지난해 5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5개월 치 CCTV를 추가로 확인했다. 해당 기간 CCTV에서 경찰이 확인한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는 30여 차례"라고 밝혔다.학대 의심 행위자는 앞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씨(33)와 주임 보육교사 B씨(30) 등 보육교사 6명 가운데 5명이다.

이번에 확인된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의 어깨나 이마를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단, 복구된 6개월 치 CCTV 가운데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것은 9∼10월 2개월 치로, 나머지 4개월 치는 손상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보육교사들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 적용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앞서 경찰은 어린이집에 남아있던 CCTV 영상을 토대로 지난해 10월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파악했다. 이 기간 A씨 등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는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총 263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복구된 CCTV 영상을 보내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했다"며 "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전 원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