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사임용 신원조사에서 정신질환 문항 삭제해야"
입력
수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임검사를 선발할 때 정신건강과 관련된 병력을 묻는 것은 고용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문항을 삭제하도록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생인 진정인은 학업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었으나 진료를 받으면 향후 검사 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돼 진료를 미루고 있었다. 법무부는 2021년 신임검사 선발 서류전형에서 필수 제출 서류로 정한 신원진술서(상세형)에는 정신질환 관련 문항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진정인이 지적한 문항은 지원자의 과거 건강자료에 관해 설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질문"이라며 "향후 신임검사 선발 전형 시 개선사항에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신원진술서 항목만으로 검사 임용 불합격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진정인과 같이 정신건강 이상 상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검사임용 지원을 주저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 질병이나 마약 중독 등에 대해선 불합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질병여부만 신체검사를 통해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며 "과거의 질병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생인 진정인은 학업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었으나 진료를 받으면 향후 검사 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돼 진료를 미루고 있었다. 법무부는 2021년 신임검사 선발 서류전형에서 필수 제출 서류로 정한 신원진술서(상세형)에는 정신질환 관련 문항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진정인이 지적한 문항은 지원자의 과거 건강자료에 관해 설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질문"이라며 "향후 신임검사 선발 전형 시 개선사항에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신원진술서 항목만으로 검사 임용 불합격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진정인과 같이 정신건강 이상 상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검사임용 지원을 주저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 질병이나 마약 중독 등에 대해선 불합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질병여부만 신체검사를 통해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며 "과거의 질병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