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늦어도 4월엔 마무리해야"

권익위, 공직자 부동산 집중특별점검…공공기관 사규 전수점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같은 부패 사례를 근절할 방안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늦어도 4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충돌 행위를 근절할 근본 해결책을 담은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 있었다면 신도시 개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들은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신고하는 등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자 행위 기준을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부동산 관련 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사규를 전수 점검해 이해충돌 예방장치가 사규에 도입되도록 하고, 그 이행 실적을 부패방지 관련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렴도를 활용하는 등 윤리경영의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및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해 윤리경영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