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6개월…"양형안 확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6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