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6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등 양형기준안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6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6개월로 정해졌고,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늘렀다. 이는 대부분 이전 양형기준과 비교했을 때 징역 2년~3년 늘어났다.

자수, 내부고발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정했고, '상당 금액 공탁'은 감겅인자에서 삭제됐다. 사후 수습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도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기준에 적용받게 됐다. 기존에는 사업주만 해당됐었다. 이밖에 △주거침입죄 최대 징역 10개월~2년 △동종 전과자의 특수주거침입 최대 3년6개월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범죄 최대 징역 4년으로 권고 형량이 정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