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 높은 부산 등 7개 시도 내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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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부산을 포함한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와 비상저감조치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해당 시·도는 부산,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웃돌았고 30일에도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전국 석탄 발전 18기의 가동이 정지되고 37기는 출력이 80%로 제한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해당 지역 내 운행이 중단된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 먼지 억제 조치가 적용된다.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 등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와 비상저감조치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해당 시·도는 부산,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웃돌았고 30일에도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전국 석탄 발전 18기의 가동이 정지되고 37기는 출력이 80%로 제한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해당 지역 내 운행이 중단된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 먼지 억제 조치가 적용된다.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 등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