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방치' 아빠는 '방화'…"자녀 2명,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혼 후 혼자 자녀 양육, 쓰레기집 자녀 방치
방임 현장 확인한 전 남편, 방화 혐의로 입건
쓰레기집에 자녀를 방치한 어머니가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아버지까지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쓰레기집에 자녀를 방치한 어머니가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아버지까지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어린 두 자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가게 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남편과 이혼한 후 초등학생, 6살 자녀와 살면서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머니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을 집안에 방치하고, 자녀의 끼니를 제때 챙기지 않거나 자주 집을 비우는 등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

A씨의 이 같은 만행은 최근 아이들이 따로 사는 아버지 B씨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지난 29일 낮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아 방임현장을 확인했다. A씨는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B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A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이 B씨가 자녀를 데리고 나온 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아이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돌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