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하필 내곡동에 이명박·이상득 땅도"…吳 "지독한 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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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두 번째 TV 토론 맞대결에서도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30일 오후 10시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민생당 이수봉 후보까지 참여해 '3자 토론'으로 진행됐다.박영선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도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보상특혜 의혹'을 집중제기했다.
박영선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거론하며 "거짓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본인이 땅을 소유한 내곡동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후보는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오 후보가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것을 몰랐다는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국책 사업인데 서울시장이 모를 수 없다는 당시 공무원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이미 제가 시장이 되기 전 노무현 정부 때 정해진 것"이라며 "(서울시가 공문을 보낸 것은)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영선 후보는 "하필 당시 그린벨트가 해제된 내곡동 지역에 이명박(전 대통령), 이상득(전 의원. 이명박 형) 땅도 있다"고 지적했고, 오 후보는 "아주 지독한 모함"이라고 했다. 오 후보가 "선거가 끝나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자 박 후보는 "협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내곡동 보상특혜 의혹'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 후보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돼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오 후보 측은 서울시장으로 취임하기 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월 이미 해당 지역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4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고, 서울시가 공문을 보낸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이 오 후보 측의 설명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30일 오후 10시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민생당 이수봉 후보까지 참여해 '3자 토론'으로 진행됐다.박영선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도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보상특혜 의혹'을 집중제기했다.
박영선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거론하며 "거짓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본인이 땅을 소유한 내곡동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후보는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오 후보가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것을 몰랐다는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국책 사업인데 서울시장이 모를 수 없다는 당시 공무원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이미 제가 시장이 되기 전 노무현 정부 때 정해진 것"이라며 "(서울시가 공문을 보낸 것은)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영선 후보는 "하필 당시 그린벨트가 해제된 내곡동 지역에 이명박(전 대통령), 이상득(전 의원. 이명박 형) 땅도 있다"고 지적했고, 오 후보는 "아주 지독한 모함"이라고 했다. 오 후보가 "선거가 끝나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자 박 후보는 "협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내곡동 보상특혜 의혹'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 후보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돼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오 후보 측은 서울시장으로 취임하기 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월 이미 해당 지역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4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고, 서울시가 공문을 보낸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이 오 후보 측의 설명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