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공무원, 짝사랑 女 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다 결국

피해자에 녹음 사실 스스로 언급
범행 미수 그쳐 집행유예 선고
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본인이 짝사랑하고 있던 여자 후배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 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3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9월4일 오후 11시35분께 인천시 동구 같은 직장 동료인 B씨(39·여)의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하는 등 수법으로 B씨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B씨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B씨와 같은 직장 후배인 C씨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 등을 녹음하려 했으나,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같은 직장 후배인 B씨를 짝사랑 해오던 중 B씨가 친한 직장 후배인 C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들을 몰래 따라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